서울 강북경찰서는 또래 여학생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한 10대 여고생 A 양을 강제추행 및 강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 등 혐의로 어제(21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양은 올해 초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10대 피해자와 친분을 쌓으면서 알몸 사진을 받아냈습니다. A 양은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과 성착취물 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 양을 최근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없었더라도, 피해자를 협박해 음란행위를 강요한 경우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A 양에게 강제추행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양은 피해자로부터 받아낸 성착취 영상을 외부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양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과거에 비슷한 범행을 당해서 남에게도 해봤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박사방'이나 'n번방' 사건과 연관성은 찾을 수 없었고 공범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 양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분석하며 여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