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허위소송·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조국 일가(一家)에 대한 구형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조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일가는 웅동학원을 사유화했으며 조작된 증거들로 법원을 기망해 100억원대 허위 채권을 만들어 사업의 밑천으로 삼았고, 교사 지위도 사고 파는 것으로 만들었다"며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4700만원을 구형했다.
조씨는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고, 아버지에게 받은 공사대금 채권이 허위인지 전혀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공사대금 채권의 허위 여부를 미리 확인하지 못하고 곧바로 소송한 것은 깊이 반성하며 형님에게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씨는 허위 공사계약서를 근거로 웅동학원에 허위 채권 소송을 제기해 115억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교사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고,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유출한 혐의도 함께 적용
앞서 채용비리 브로커들은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돈을 받고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해 죄질이 무겁다"며 공범 박 모씨와 조 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 추징금 3800만원과 징역 1년,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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