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매개로 한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간 상황극 유도 성폭행부터 청소년 성매매 알선까지 랜덤 채팅앱을 도구로 한 범행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인터넷에는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법률가 조언까지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학생 22살 A 씨는 지난해 2월 자택에서 랜덤 채팅앱을 이용해 자신의 13살 여자친구와 성매매 할 남성을 구했습니다.
A 씨는 채팅 글을 보고 연락한 남성 2명에게서 몇십만 원을 받고 자신의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도록 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지난 9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A 씨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만 13살 청소년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데다, 전파성 높은 채팅앱을 이용해 성매수 남성을 구한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여름 세종시에서는 남성이 채팅앱 프로필을 여성으로 꾸민 뒤 강간 상황극을 원하는 것처럼 해 실제 성폭력을 유발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서로 모르는 남성 2명이 익명성을 담보로 한 랜덤 채팅앱을 극도로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 재판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랜덤 채팅앱 관련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사회 단상을 반영하듯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에는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법률적 조언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채팅앱 관련 제출서류 증거를 확보하라든지, 진술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를 하라든지 그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글들이 대부분 법률사무소 광고로 이어진다며, 성범죄 가해자 자문을 빙자한 지나친 홍보를 자제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지역 한 변호사는 "랜덤 채팅앱 성범죄 피고인에게도 변호받을 권리가 있긴 하다"면서도 "자칫 성범죄를 저질러도 변호사 선임만 잘하면 형량을 낮게 받을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와 여성가족부 등은 채팅앱 성매매 근절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성범죄 방지책 마련
경찰 관계자는 "랜덤 채팅앱을 어떤 방식으로든 규제한다고 해도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최근 대법원 결정처럼 양형 기준을 높여 일벌백계하는 동시에 왜곡된 성의식을 교화할 수 있는 꾸준한 교육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