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5살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오늘(2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준민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7일 나온 1심 판결의 양형 등이 부당하다고 보고 항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1심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시에 순종해야 하는 관계를 악용해 범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하고 2017년 2∼7월에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던 김 전 회장은
그러다가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자 명단에 그를 올리자 지난해 10월에 귀국한 후 체포됐습니다.
지난해 10월 구속된 김 전 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따라 6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