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75)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준민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나온 1심 판결의 양형 등이 부당하다고 보고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1심은 "피해자
지난해 10월 구속된 김 전 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따라 6개월 만에 석방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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