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23일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18일 0시 2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길거리에서 아내 B(61)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3년 재혼한 아내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이혼을 요구하자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지난 10월 11일 전신 3도 화상으로 인한 패혈증 쇼크로 사망했다.
아울러 A씨는 의붓딸 C(34)씨에게도 휘발유를 뿌리고 휘발유 통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 옆에 있던 C씨에게 "먼저 들어가라"고 했지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C씨에게도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에는 자신의 몸에도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의 준비와 계획에 의한 범죄"라며 "그 결과가 중하고 방법 또한 잔혹해 죄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는 점 외에는 별다른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려우며,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한 딸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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