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배우 강은일(25)가 폐쇄회로(CC)TV에 잡힌 그림자 덕에 강제추행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씨는 2018년 3월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그곳에서 처음 만난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강씨가 음식점 내 여자화장실 칸에 따라 들어와 추행했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는 강씨를 붙잡아 화장실 안 세면대 앞에서 다투었다고 진술했다.
강씨는 정 반대의 진술을 했다. .그는 남자화장실 칸에서 용변을 본 뒤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A씨와 마주쳤는데, A씨가 입을 맞춘 뒤 여자화장실 칸으로 밀어 넣고 "내가 만만하냐"는 취지로 화를 냈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추행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해 온 점, 추핵 직후 지인들과 나눈 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강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화장실 쪽을 향해 설치된 CCTV에는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영상에 녹화된 그림자 모습이 강씨의 진술과 조금 더 부합한다는 판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여자화장실 칸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세면대 앞에서 강씨를 처음 마주쳤다. 그로부터 1분 45초 후 강씨가 화장실 밖으로 나오려다 피해자에게 뒷덜미를 잡혀 화장실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대법원 역시 무죄 원심을 확정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