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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
위기상황에서 공직사회 '고통분담'이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의료진과 마찬가지로 최전선에서 사투하고 있는 현장 직원들 사기는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24일 매일경제 취재결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올해 임금의 10%를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코로나19 고통분담 차원에서 4개월간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급여를 30%를 반납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연봉으로 따지면 10%인 셈이다.
질병관리본부측에 따르면 차관급인 정은경 본부장도 이 같은 고통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측은 "강제는 아니고 자발적으로 참여가 이뤄졌다"면서도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함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발적'이라고 말하지만 대다수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상황에서 빠지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만큼 강제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의 연봉은 1억 2784만원으로 반납분은 1200만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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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측은 "추경안을 마련하면서 모든 국가직 공무원(교원, 소방 제외)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질병관리본부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온라인 상에서 국민들은 "고생한 질본 직원들에게 보너스는 주지 못할 망정 쉬지도 못하는데 휴가 수당을 깎느냐" "질본이 고생한지는 천하가 다 알고 있는데 공정한 상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등의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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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혁신 방안을 연구하는 나라살림연구소 측도 "격무에 시달리는 질병관리본부나 지방국립병원의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은 코로나19 대응 공무원 사기 증진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에 나섰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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