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총장' 50살 윤규근 총경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구속된 윤 총경은 6개월 만에 석방됩니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는 승리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렸습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줬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와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도 받았습니다.
그는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도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알선의 대가로 주식을 수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 전 대표에게 받은 정보
증거인멸 교사 혐의 역시 유죄를 선고하기에는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100% 결백하거나 공소사실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