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섭니다.
지난해 3월 11일 사자명예훼손 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한 지 1년여 만입니다.
오늘(2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 씨의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형사 재판에는 피고인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며 법원에서 불출석 허가를 받더라도 피고인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출석해야 합니다.
전 씨는 인정신문을 위해 지난해 한차례 재판에 출석한 이후 그동안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이 바뀌면서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전 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8년 5월 불구속기소 된 후 재판 준비를 이유로 두 차례 재판 연기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은 2018년 7월 11일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나 이후 두 차례 공판기일에 불출석했습니다.
2018년 8월 27일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는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남편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며 불출석했고, 지난해 1월 7일 재판에서도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전 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씨는 지난해 3월 11일 재판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출석했습니다.
전 씨 측은 이번에도 자진 출석 의사를 표명했으며 재판부에 부인인 이순자 여사를 신뢰관계인 자격으로 법정에 동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재판 당일 신뢰관계인 동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전 씨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승용차를 이용해 광주로 향할 예정입니다.
법원은 재판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지만 질서 유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관 인원을 총 71석(우선 배정 38석·추첨 배정 33석)으로 제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