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무급휴직을 한 직장인들의 지원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7일0부터 신청자에 한해 '무급휴직 신속 지원금' 150만원을 3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신청은 사업주가 무급 휴업·휴직 30일 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복지센터에 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정부가 직장인에게 직접 제공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신청할
또 이전에 실시한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소급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무급휴직 신속 지원금 지급 제도는 오는 9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으로, 오는 8월 16일까지 무급휴직 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