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경남 합천군의 한 50대 공무원이 과로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합천군에 따르면 쌍백면 부면장인 A(56)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께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숨지기 전날까지 방역과 긴급 구호물자 전달, 발열 확인 등 코로나 19
합천군은 A씨가 평소 지병이 없고 건강했던 것으로 알려져 과로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순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합천 = 최승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