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을 촉발한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4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11일 오후 6시께 충남 아산의 한 중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당시 9세) 군을 치어 사망하게 하고 민식 군 동생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재원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민식 군 부모가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차량 속도가 제한속도(시속 30㎞)보다 낮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보호받지 못해 사망했고 이로 인해 유족은 큰 상처를 입었다"며 금고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망·상해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이 법은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과잉처벌 논란에 휩싸였다.
민식 군의 부모는 "민식이법에 대해 일부에서 '과잉처벌' 논란이 일어 안타깝지만, 앞으로 더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힘든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