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합격자에 채용 취소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지만 면직 징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판사 박영재)는 A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계약 취소 통보 전까지 임금 24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A씨 합격을 위해 채용예정인원을 증원시키는 것은 공정성을 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채용비리에 관여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면직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무효"라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가 2016년 금감원 신입직원 채용절차에 지원하자 A씨의 아버
1심은 채용 취소와 면직 처분을 모두 인정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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