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오늘(27일) 소년범죄와 관련해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그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개혁위는 우선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보호관찰을 신설하고 이 조치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용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19세 미만일 경우에 필요한 국선변호사제도 신설과 피해자의 진술이 검찰 조사단계부터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소년법 개정을 권고했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소년피해자의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명시하고, 피해자를 구조 및 지원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권고 사항에 포함됐습니다.
법무부 안에 소년가해자와 소년피해자를 위한 정책 '컨트롤 타워'인 소년사법국 신설도 권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