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법원장 정형식)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채무자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변제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변제계획을 지키지 못해도 회생절차를 유지하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27일 서울회생법원은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던 중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전쟁 등으로 인해 변제계획을 지키지 못했다면 개인회생절차 폐지 사유로 삼지 않을 수 있도록 실무준칙 441호(변제계획 불승인 사건 처리)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과거 실무준칙은 변제계획에서 정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상 변제를 지체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실무준칙 개정은 진행 중인 개인회생 사건에도 적용돼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받고 변제에 어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제도를 전면 정비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코로나 19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해도 개인회생절차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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