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민식이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게시물이 등록돼 35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는 해당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다.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
27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후 1개월여 동안 적발된 경남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건수는 6300여 건에 그쳤다. 1만3000여 건이 적발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같은 기간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4대 주요 보험사가 체결한 운전자보험 신규 계약은 무려 45만3000여 건에 달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민식이법이 도입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신규 가입이 이루어진 운전자보험은 모두 12만1000여 건"이라며 "지난해 월평균 3만8000여 건의 3배 이상 신규 가입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운전자보험은 자가 차량수리비, 의료비, 형사 합의금 등 운전자에게 생긴 피해를 주로 보상해주는 상품으로, 자동차보험과 달리 의무적으로는 들지 않아도 된다.
그럼에도 가입이 잇따르는 이유는 민식이법 도입 이후 작은 사고에도 무거운 처벌·보상을 감수해야 한다는 운전자들의 우려 때문이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사망 당시 9세)의 이름을 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 사고 발생시 가해자 가중처벌 등이 골자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운전자는 최소 1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받거나,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에 이르는 벌금을 내게 된다. 운전자 과실로 어린이가 사망하면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이 처럼 민식이법이 과속 단속에 효율적인 점과 별개로, 운전자에게 너무 과한 책임을 지운다는 비판은 도입 이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어린아이가 일부러 차를 향해 달려들어도 독박을 쓸 수 있는 악법"이라는 비판(khyc****)과 더불어 "달려든 아이들 때문에 부모(운전자)가 범죄자 되는 아이들 생각은 안 하나"는 의견(yjjj****) 등 부정적인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해당 법안의 개정을 촉구하는 게시물이 등록돼 시민 35만여 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당시 청원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 사고 시 받는 형량이 '윤창호법' 내의 음주운전 사망 가해자와 형량이 같다"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에 관한 모든 책임을 '더 조심했어야지, 아이들은
27일 아직 이와 관련한 청와대의 공식 답변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해당 법안은 시행 1개월 차를 넘어섰다.
[디지털뉴스국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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