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허락 없이 남의 아파트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에게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 해 10월 6일 밤 남의 아파트 동에 들어가 5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데 이어, 같은 달 15일에는 거주민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2차례 눌러 집 안에 들어가려 한
당시 집 안에는 여고생이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해당 학생은 A씨와 밖에서 마주친 적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과 상관없는 공동주택 내부 공용 복도나 엘리베이터에 들어가 다른 사람들의 평온을 해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를 적용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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