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로 채용시켜 주겠다거나, 인기 가수 콘서트 행사에 투자하라고 속이는 등 수법으로 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60대가 1심에서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사기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살 A 씨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배상신청인 2명에게 각각 3억3천만원과 8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년 2월 "음대 교수로 취직하려면 발전기금 명목으로 5억원을 내야 한다. 만약 채용되지 않으면 한 달 안에 돈을 되돌려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에게서 3억3천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A 씨는 또 자신을 연예기획사 대표라고 소개하면서 '인기 가수 콘서트 개최에 투자하면 수익을 나눠주겠다'라거나 '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추가 사기 범행에 나아간 점, 편취하거나 횡령한 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 보상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