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자치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카드·모바일 방식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30일까지 상품권 한도가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와 전자금융업자가 제휴해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자영업자·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입니다. 종이와 카드, 모바일 방식으로 발행합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지자체 125곳에서 운영 중인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인 지역사랑상품권은 무기명식 50만 원, 기명식 200만 원의 한도 규제를 받아 재난지원금까지 담기에는 한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50만 원 이상 지원금을 주려면 카드를 2장 발급해야 하고, 이미 한도를 가득 채워 쓰던 국민은 지원금을 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의 카드·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은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와 함께 재난지원금을 더 신속
앞서 이달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한도를 확대(50만→300만 원)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발행된 증표라는 점에서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와는 다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