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법무법인의 국내 사무소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되는 '외국법 자문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상대 국
외국 로펌이나 변호사는 외국법과 일반적인 국제 관습법을 자문하는 업무를 맡지만, 외국 변호사가 한국 법정에서 소송 대리나 법정 변호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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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법무법인의 국내 사무소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되는 '외국법 자문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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