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허위매물을 올려 중고차 구매자들을 유인한 뒤 차 안에 감금하고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차량을 강제로 판매하거나 판매하려고 한 20대 일당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사기미수 및 감금 혐의로 중고차 딜러 22살 A 씨를 구속하고 22살 B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또 사기 및 감금 혐의로 23살 C 씨를 구속하고 23살 D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 13일 인천시 서구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코나 중고차를 판매하면서 당초 팔기로 했던 470만원의 6배에 달하는 2천880만원을 구매자에게 요구해 차액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매자가 해당 비용을 내기를 거부하자 폭언을 하며 차 안에 30여분간 감금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 씨 등은 지난해 10월 3일 서구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구매자에게 아우디 승용차를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1천600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도 해당 차량을 강제로 판매하기 위해 구매자를 1시간가량 차 안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B 씨 등을 붙잡았고, 도주한 A 씨와 C 씨는 추적해 이달 14일 인천 자택 등지에서 순차적으로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5명 가운데 4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추가 조사를 벌여 나머지 1명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