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이 지난해 6월 1일에 추첨한 제 861회차 1, 2등 미수령 당첨금 49억2200만원의 지급기한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861회차 1등 미수령 금액은 48억7210만8844원, 2등 미수령 금액은 4997만348원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861회차 1등 당첨자는 총 4명이다. 이 중 3명이 당첨금을 받아갔고 1명이 아직까지 당첨금 48억원을 받아가지 않았다.
1등 당첨번호는 '11, 17, 19, 21, 22, 25'이며 미수령자가 로또복권을 구입한 장소는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2등은 1등과 동일한 '11, 17, 19, 21, 22, 25'에 보너스 번호 '24', 복권 구입 장소는 충남 논산시 중앙로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의 소멸 시효는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으로, 제 861회차 로또복권 당첨금은 올해 6월 2일까지 찾아가야한다. 지급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문화재 보호 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사업, 장애인, 유공자,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이게 된다.
로또 1등이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는 사례는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1년 4월 추첨한 로또 제439회차의 경우 1등의 경우(당첨금 19억7만7374원)당첨된 6명중 1명이 당첨금을 받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금액이 훨씬 커서 관심
김정은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팀장은 "직접 구입한 복권이나 선물 받은 복권을 아무 데나 방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로또복권의 지급기한은 추첨일로부터 1년으로, 혹시 책상 서랍, 지갑에 과거 구입한 복권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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