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을 단속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이하 특사경법) 개정안이 이번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특사경법은 사무장병원 단속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해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한 법안으로 지난 2018년 12월 송기헌 의원이 발의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여전히 계류 중이다.
그동안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가 밀려 그 기간이 장기화(평균 11개월)되면서 건보 재정 누수도 늘고 있다. 공단 측은 "특사경법이 도입되면 평균 11개월 소요되던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기간이 3개월 이내로 단축돼 수사 장기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사무장병원 등에 대해 현재 3개월 이내로 수사 종결되는 비율은 5.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사기간을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비용을 합해 연간 약 2000억원의 재정누수를 차단해 낼 수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한 재정누수 규모는 지난해 총 3조2000억원으로 2018년보다 44.5% 증가했다. 불법수익 환수율도 2018년 6.7%보다 감소한 5.5%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환수결정금액은 연간 규모로 사상 최대인 1조원에 근접하는 총 9936억원으로 불어났다. 공단 관계자는 "이는 연평균 환수결정 금액인 2933억원의 3배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의사·병원협회는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서진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