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상환권을 청구했어도 상환금이 정해지지 않아 지급받지 못했다면 주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투자회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약에서 상환권을 행사했을 때 주주 지위 상실 시기를 달리 정한바가 없어 상환권 행사했어도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주주"라고 밝혔다. 또 "원심은 주식 상환금의 공정한 시장가격에 대해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상환금 전부를 지급받았는지 살펴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사는 2011년 3월 조기상환청구권이 붙은 B사 상환우선주 3334주를 총 150억원에 인수하며 비상근이사 1명 선임 권한을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2014년 3월 A사가 조기상환을 청구하자 B사는 상환금으로 230억원을 제안했지만 A사가 거절하자 금액을 공탁했다.
1심은 A사가 862만주만 보유하고 있으며 주주총회 효력도 있다고 판단했다. 2심은 A사를 주주로 볼 수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