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텃밭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80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여수시의 한 섬에 사는 A 씨는 텃밭 등에 양귀비 60여주를 재배하다 해경의 특별단속에 적발됐습니다.
A 씨는 해경 조사에서 "양귀비가 텃밭에서 자생하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양귀비 개화 철을 맞아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여수지역 주요 섬을 돌며 단속을 벌이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해경 관계자는 "양귀비는 마약 원료로 엄격하게 관리해 모두 폐기하게 돼 있다"며 "접근이 어려운 곳은 드론을 활용해 단속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