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암호화폐 거래소 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거액을 챙긴 전직 육군 장교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육군 중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강원도 양구군 소재 육군 모 부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8년 1∼2월 암호화폐의 일종인 B 토큰을 28만여개 사들였습니다.
당시 B 토큰 발행 업체는 2018년 5월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토큰을 판매하면서 3개월 동안 재판매 금지를 조건으로 내걸었고, 이를 위한 기술적 조치도 취했습니다.
A 씨가 범행을 결심한 것은 B 토큰 상장 전날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 한 투자자가 "내 가상 지갑에 보관 중인 토큰을 홍콩 거래소 계정으로 시험 삼아 전송해봤는데 실제로 전송이 이뤄진 것처럼 토큰이 생성됐고, 내 원래 지갑에 보관 중인 기존 토큰 개수는 줄지 않고 그대로였다"고 한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홍콩 거래소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A 씨는 이튿날 오후 토큰 부정 전송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새벽까지 컴퓨터 부정 명령을 반복한 끝에 모두 14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억9천만 원어치의 토큰을 자신과 가족 명의 계정에 생
재판부는 "A 씨가 편취(속여 빼앗음)한 이득액이 2억9천만 원 상당에 이르고, 특히 허위 토큰 중 일부를 현금화해 약 3천800만 원 상당을 인출했다"면서 "아직 피해자(암호화폐 발행 업체)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