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동거녀를 상습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폭행 등)로 53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광주 북구 자택에서 60대 동거녀를 망치로 위협하는 등 수차례 폭력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에는 폭행과 협박을 못 견디고 집을 나간 동거녀에게 집안에 휘발유를 뿌리는 동영상을 찍어 보내 "들어오라.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도 했습니다.
A 씨는 동거녀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다 협박과 폭행을 반복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해자에게 스마트 위치를 보급하는 등 신변보호조치하고, 잠적한 A 씨를 추적 끝에 검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