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오늘(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7살 한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한씨는 조씨의 지시를 따라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를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조씨에게 전송해 '박사방'에 게시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한씨는 조씨와 함께 저지른 범행 외에도 또다른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해당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한씨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자백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한씨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7일 한씨의 두 번째 공판을 열고 한씨가 촬영·게시한 영상에 대해 증거 조사를 갖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한씨에 대해 이날 진행된 사건 외에도 별
현재 검찰은 조씨와 공범들이 ▲ 피해자 물색·유인 ▲ 성 착취물 제작 ▲ 성 착취물 유포 ▲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4개 역할을 나누어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