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가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2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29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5살 여성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다만 "피고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으며 피고인이지만 피해자로 볼 수도 있다"며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남편 27살 B씨가 목검으로 아들 C(사망 당시 5세)군을 100여차례 폭행할 당시 제지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또 72시간 동안 집 화장실에 감금된 채 폭행당한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아들이 묶인 채 쓰러져 있는데도 돌보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방임하거나 학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A씨는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한 아들이 손발까지 묶인 채 안방에 쓰러져 있는데도 TV나 휴대폰을 보고 남편과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집 안방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뒤 A씨에게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방조의 고의성을 찾을 수 없다며 죄명을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습니다.
A씨의 남편 B씨는 이미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최근 무기징역을 구형받고 선
그는 재판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A씨는 과거 자신의 학대로 인해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C군을 집으로 데리고 온 지 10여일째부터 학대했고 한 달 만에 살해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