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 제작·유포 사건인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박사' 조주빈(구속기소)에게 가상화폐 수익을 환전해준 22살 박모 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오늘(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지난 27일 박씨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씨는 조씨가 '박사방' 등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가상화폐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바꿔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씨가 아동·청소년 음란물과 성 착취물을 소지한 것을 확인하고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도 영장에 적었습니다.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습니다.
검찰은 또 전날 송파구 주민자치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26살 최모 씨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최씨는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공인인증서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에 무단 접속해 204명의 주소 등을 조회하고 107명의 개인정보를 조씨 등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씨는 최씨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17명에게 사기 협박 피해를 주거나 시도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최씨는 조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범행에 참
앞서 송파구 위례동 주민센터는 최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할 당시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피해자 200여명의 인적사항 일부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명단에는 조씨로부터 사기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 추정되는 인물도 포함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