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중학교 여학생을 불러내 집단 성폭행한 10대 2명이 기소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은혜)는 중학생 A군(14)과 B군(15)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군 등은 같은 중학교 여학생(14)을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피고인들은 범행후 휴대폰을 교체했으나 거주지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 당시 사용한 휴대폰을 확보했다.
검찰은 해당 휴대폰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찍었다 삭제한 기록을 확인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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