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8개 텔레그램 채팅방에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사회복무요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은혜)는 다른 텔레그램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등을 입수해 자신이 운영하는 8개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유포한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법률 위반 등)로 사회복무요원 A씨(22)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음란물 제작에 직접 관여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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