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의사라고 소개한 유튜버가 응급실에 실려 온 교통사고 환자의 사망과정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사진=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 |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환자 cpr 사망 과정 담긴 응급실 브이로그 올린 의사'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해당 영상 캡처본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영상은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인 'ER 스토리[응급실 일인칭 브이로그]'에 업로드됐으며 4분 30초에 걸쳐 응급실에 실려온 한 남성에게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기관 삽관 하는 모습 등이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환자나 보호자와의 동의 없이 병명이며 치료 과정이 적나라하게 모두 영상에 담겨 있어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점입니다.
의료법 21조 2항에 따르면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유튜버는 의료진들이 급박히 응급처치하는 모습을 촬영
'ER 스토리'는 '질병의 진단과 치료 과정을 사실적으로 보여줘 의료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좀 더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논란의 영상까지 총 6개의 영상을 올렸고, 비판이 일자 29일 채널 자체를 삭제한 상태입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