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의대생이 제적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늘(29일) 전북대학교 등에 따르면 대학 교수회는 이날 정오 교수회의를 열어 의과대학 4학년인 24살 A씨에 대한 제적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재학생 징계는 근신과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등 4단계로 나뉘는데 제적은 이중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대학 총장이 교수회의 의결 사항을 받아들이면 A씨의 출교가 확정됩니다.
A씨는 징계가 확정되면 국내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자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없습니다.
다만 과거 서울의 모 대학 의대생이 성범죄를 저질러 출교당한 뒤, 수능을 다시 치러 타 대학의 의과대학에 입학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북대 의과대학 학생회 관계자는 "교수회의 이번 결정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A씨가 다른 대학의 의대에 입학한 뒤 의사 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막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9월 3일 오전 전주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A씨는 또 지난해 5월 11일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에는 이날 오후 현재까지 3만7천여명이 동의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