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고 들어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단체 회원 김유진씨 등 4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나 방법,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목적 달성을 위해 범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긴급한 사정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김씨 등의 행위로 대사관저의 기능과 안녕이 침해됐을 뿐 아니라 외교공간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비난에서 자
판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 사다리를 이용해 서울 중구에 있는 미 대사관저 담을 넘고 들어가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