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자료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징역 2년 6월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고 전 대표 등 3인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고 전 대표에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증거인멸을 실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애경산업 전무 양모씨와 전 애경산업 팀장 이모씨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판결에 따르면 고 전 대표는 2016년 1월 서울중앙지검이 가습기살균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하자 양씨와 이씨 등에
1심은 고 전 대표에 징역 2년 6월, 양씨와 이씨에게는 징역 1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