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환경에서 일했던 여성 근로자가 선천성 질병을 앓는 아이를 낳았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태아의 건강손상·선천성 질환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첫번째 판례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법 해석상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로 취급되며 여성 근로자는 출산 후에도 아이의 선천성 질병에 대해선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여성 근로자와 태아는 임신·출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업무상 유해요소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은 2009년 임신해 유산증후를 겪다가 아이를 출산했는데,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있었다. 같은 시기에 임신했던 간호사 15명 중에서 건강한 아이를 낳은 사람은 6명뿐이었고 나머지 5명은 유산했다. 이후 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 본인의 부상·질병·장해·사망만을 뜻한다"
앞서 1심은 "태아의 건강손상과 업무 사이에서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출산으로 모체와 아이가 분리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