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고교생 3명이 죽고 7명이 다쳤던 강릉 펜션 가스누출 사고 책임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고가 일어났던 강원도 강릉시 펜션 운영자 A씨 등 5인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A씨에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의 아버지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일러 시공사 대표와 한국가스안전공사 담당자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금고 1년 6월이 확정됐다.
판결에 따르면 2018년 12월 서울 대성고 학생 10명은 강릉시 아라레이크 펜션에 투숙했으나 다음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이후 펜션 운영자와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등 관련자 9명은 가스보일러 안전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1심은 A씨에 금고 1년 6월을 선고하고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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