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해외거주 가족에게 보낼 수 있는 마스크 개수가 확대된다.
29일 관세청은 5월1일부터 해외거주 가족에게 보낼 수 있는 마스크 양을 1회 최대 24장(3개월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외 마스크 발송은 3월24일부터 허용됐지만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고려해 1회 8장(1개월분)으로 발송 개수가 제한됐었다. 해당 결정은 우편요금 부담 및 잦은 발송에 따른 품을 줄이기 위해 이뤄졌다.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된 것도 배경이다.
또한 5월6일부터는 여객기 운항 중단으로 EMS접수가 막힌 100여개 국가에 마스크를 발송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우정사업본부 및 특송업체와 협의해 EMS프리미엄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MS프리미엄 서비스는 EMS와 운송요금 및 반착(해외국가 도착 후 반송) 수수료가 다르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편물 반송 또는 반착 시 우편요금이 반환되지 않고 반착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이용 전 우체국 홈페이지나 특송업체인 UPS홈페이지에서 국가별 유의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해외 반출이 허용된 3월24일부터 4월24일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반출 마스크는 총 103만6천장이다. 식약처가 발표한 3월4주~4월3주 공적마스크 공급량(2억4875만장)의 0.4% 수준이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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