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12월 고교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일명 '강릉 펜션 가스누출' 사고 책임자들이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29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펜션 운영자 김 모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펜션에 보일러를 시공한 업체 대표 최 모 씨는 징역 2년, 펜션 보일러 설치 공사를 한 안 모 씨는 금고 2년,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원 김 모 씨는 금고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아들 김씨와 펜션을 운영한 아버지 김 모 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