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 기간 미열이 나도 제주도 땅을 밟을 수 없게 된다. 또 주요 관광지를 찾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관람이 제한될 수 있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정부는 연휴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으려 이런 내용이 담긴 관광지 방역대책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첫 관문인 공항부터 입도 기준을 강화했다. 체온이 37.3도가 넘으면 입도가 금지된다. 기존 기준은 37.5도였다. 발열증상이 있을 경우 공항내 이동형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검체 체취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워크 스루' 부스 2대를 도입했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내 관광지에 입장하지 못한다.
또 다른 국내 대표 관광지인 강원도에도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강원도 내 터미널과 기차역 등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 운영한다. 시내·외 버스 1331대와 택시 5287대의 소독도 벌인다. 주요 관광지에서는 방문객의 열을 재고 유증상자는 즉시 관할 보건소로 통보할 계획이다.
제주도와 강원도뿐만 아니라 모든 관광지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타인 간 2m 이상 거리 유지와 같은 기본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각 지자체는 안내 요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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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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