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흉기를 들고 이웃집에 침입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특수재물손괴·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1월 건너편 이웃집 사람들이 저녁에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이튿날 새벽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 집 밖에서 옷을 모두 벗어던진 A씨는 피해자 B씨의 집 현관문 앞에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친 뒤 집 안으로 들어갔다. 방문을 사이에 두고 서로 밀며 대치하다가 B씨가 문손잡이를 살짝 놓은 순간 A씨는 그대로 넘어졌고, 지하 방에서 올라온 B씨의 아들에 의해 제압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춰보면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B씨는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