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관련 면담 자리에서 후배 경찰에게 임신을 문제 삼는 발언을 한 경찰 간부가 징계심의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오늘(29일) 경남지방경찰청은 후배 경찰에게 "우리 조직에서 임신하면 죄인 아닌 죄인"이라는 발언을 한 진주경찰서 소속 A 과장에 대한 감찰처분심의위원회 결과 징계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석한 위원 5명은 만장일치로 A 과장의 발언을 비인격적 대우로 보고 갑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 과장은 진주경찰서에서 다른 경찰서로 인사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A 과장에 대한 징계 양정은 본청에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어 정하게 됩니다.
A 과장은 지난 2월 3일 인사 관련 면담 자리에서 임신 9주 차인 후배 경찰 B 씨가 출산 휴가와 업무 환경 등을 고려해 부서 변경 없이 기존 근무처에 잔류하고 싶다고 말하자 잔류는 어렵다며 "우리 조직에서 임신하면 죄인 아닌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A 과장은 B 씨가 없는 자리에서 다른 직원과 B 씨의 인사를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B 씨는 면담 이후 부당한 발언을 들었다는 스트레스로 수면과 식사에 어려움을 겪다가 같은 달 8일 정기검진에서 유산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잔류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재는 3교대로 근무하는 파출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B씨는 "전달 정기검진에서는 정상이었고, 그 사이 신체적 이상이나 다른 스트레스 요인은 없었다"며 A 과장의 발언이 유산의 주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 씨는 A 과장의 사과와 중징계를 바라고 있습니다.
A 과장
그러나 A 과장의 발언이 B 씨의 유산 주원인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B 씨의 담당 주치의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B 씨의 유산 시기는 1월 23일과 2월 8일 사이로 특정되지 않았으며, 원인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