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보안요원이 여성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탈의 장면을 찍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44살 A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3년간 제한도 명
A 씨는 세종지역 한 병원 보안요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6∼7월쯤 병원 여성 탈의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설치한 뒤 피해자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실형 선고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