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한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들이 잇따라 선천성 심장질환 아이를 출산하면서 '제주의료원 사건'이 불거졌죠.
아이의 선천성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 지를 두고 6년 간 소송이 이어졌는데,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라며 처음 인정했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 제주의료원에서 임신한 몸으로 근무했던 간호사 A 씨,
이듬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비슷한 기간 출산한 동료 4명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약을 삼키기 힘든 고령 환자를 위해 약을 빻는 업무 등을 하면서, 치명적인 유해약물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컸던 상황.
2012년 12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해 결국 재판에 가게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라며 A 씨 등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아이의 선천성 질병은 엄마 본인의 질병이 아니"라며 이를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산재보험법 해석상 모체와 태아는 '본성상 단일체'로 취급된다"고 이를 한 번 더 뒤집었습니다.
▶ 인터뷰 : 이종길 / 대법원 재판연구관
- "태아의 건강 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이 그 어머니인 여성 근로자 본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최초의 대법원 판례입니다."
▶ 스탠딩 : 조경진 / 기자
- "대법원이 산재보험법 관련 조항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면서, 국회에 제출된 여러 건의 관련법 개정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nice2088@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