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속옷 빨기' 과제를 내 논란을 일으켰던 울산의 모 초등학교 교사가 직위해제됐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1일 울산지방경찰청의 수사 개시 통보를 접수한 뒤 즉시 직위해제 결정을 하고, 해당 학교에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자체 감사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논란이 된 교사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성 비위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달 29일에 이어 오는 6일에도 '성인지 교육 강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 울산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실태 조사 등을 벌이고, 특별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는 담임 등 모든 업무에서 배제한 상태로 체육교사로 배정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페이스북을 통해 "초등학교 담임 교사에 의한 성비위 사건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공개 사과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