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사육 농장 실태를 고발하겠다'라며 남의 주거지이자 시설에 침입한 2명이 동물애호가와 네티즌 등 다수의 선처 호소에 힘입어 가벼운 형을 받았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동물보호단체 회원 A(49) 씨와 B(55) 씨는 2018년 여름 충남 천안의 한 개 사육시설(농장)에 들어가 내부를 둘러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당시 출입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주변에 높은 철제 담장이 있던 시설 안에는 주인이 사는 집도 있었습니다.
주인 퇴거 요청으로 10분도 채 안 돼 밖으로 나간 A 씨 등은 개 식용을 막을 목적으로 인터넷에 시설 사진 일부를 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수사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검찰에서 "개 식용을 막고 사회를 바꾸기 위한 선의에서 행동한 것"이라며 "위법한 목적이 없었던 데다 외관상 주거지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애정 판사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농장 한쪽에 주택이 있는 데다 피고인들이 안에 들어가기 전 '사장님'을 부르는 등 피해자 현존 여부를 확인했다"라며 "이 농장은 허가받은 시설인 데다 피고인 출입을 허용할 만한 긴급한 상황이 있지는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A 씨 등은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즉각 항소했습니다.
1심 판결 소식을 전해 들은 네티즌 역시 항소심 재판부에 다량의 탄원서를 보내 A 씨와 B 씨의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을 종합적으로 다시 살핀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임대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 씨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 씨에겐 벌금 1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원심에 사실을 오인한 점은 없으나,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제보받은 불법 개 농장을 찾던 피고인들이, 실제 제보받은 곳은 아니었으나 개 짖는 소리에 문 열린 피해자 농장에 들어
그러면서 "(개들이) 처참하게 사육되는 걸 보고 마음이 아프다거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는 등의 의견과 함께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나 선처를 요청하는 수많은 탄원이 법원에 들어왔다"며 "전체적인 사정에 비춰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