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오는 8월 5일까지 3개월 유예한다고 6일 밝혔다.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또는 덤프트럭, 기중기 등 건설기계가 도로상을 운행할 경우 위반정도 및 횟수에 따라 차량의 운전자에게 3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징수유예 대상은 이날부터 8월 5일까지 3개월 동안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서 운행제한 기준초과로 적발되는 운전자 중 최근 1년 내에 1회 위반한 운전자다.
또한 과태료 감면을 위한 의견제출 기한도 기존 20일에서 기한을 3개월을 추가해 고지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약 59억원이 징수 금액이 유예될 것으
아울러 최근 1년 내에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는 과태료 본고지 납부기간 중에 해당 국토관리사무소에 징수유예를 신청해 사유가 인정되면 해당 행정청에서 징수유예 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범위에서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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