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조영래 변호사의 유족에게 1억 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 변호사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1년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당시 사법연수생으로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 서울대생 4명과 함께 국가전복을 꾀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뒤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부인 이옥경 씨 등 유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가 유족에게 1억 천4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해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조 변호사와 가족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5월 조 변호사의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의 재심에서 4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에서 제적된 그는 1973년에 만기 출소한 후로도 민청학련 사건으로 수배돼 1
이후 망원동 수해 주민 집단소송, 여성 조기정년제 철폐소송, 부천서 성고문 사건, 연탄공장 인근 주민 진폐증 소송, 군사정권 보도지침 사건 등의 변론을 맡았으며, 1990년 12월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